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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공정공시 의무 위반했나…거래소 사실 확인 중

LG생활건강 “증권사에 12월 면세점 매출 관련 전달”

 
 
서울 광화문 LG생활건강 본사. [사진 LG생활건강]
지난해 4분기 실적 하락 예측에 주가가 급락했던 LG생활건강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와 한국거래소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지난 10일 장 개시 전 LG생활건강이 지난해 4분기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다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날 LG생활건강 주가는 13% 넘게 하락해 10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통상 상장사는 실적 발표 전 ‘결산실적 공시예고’ 등의 안내공시를 한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매출액·영업손익·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은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LG생활건강이 일부 증권사 연구원에게 지난해 4분기 실적 내용을 미리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가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LG생활건강이 실적과 관련해 사전에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알렸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LG생활건강 측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넘겨받아 공정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LG생활건강은 이날 해명 공시를 통해 “회사 4분기 전체 실적(매출·영업이익)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면세점 채널에 한해 당사 가격 정책에 따라 12월 면세점 매출이 일시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LG생활건강을 담당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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