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18일 기업심사위원회 열어
신라젠 상장 적격성 심사, 회의결과 공시

이날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다. 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하면 주식 거래는 재개된다. 이에 비해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면 20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려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위원회 회의 결과를 기업공시 채널 KIND에 공시할 계획이다.
바이오기업 신라젠은 한때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며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개선기간 1년이 주어졌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달 21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 주주 수는 17만4186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은 92.60%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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