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윤석열 “가상자산, 5000만원까지 비과세”…투자자 표심 흔드나
- 윤석열 후보, 가상자산 공약 발표, "안전 투자망 확보" 강조
250만원 공제한도,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주장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공제한도, 250만원→5000만원 상향
공제한도를 주식처럼 5000만원까지 높이겠다는 얘기다. 사실상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과세 시점에 대해서 윤 후보는 “선 정비, 후 과세”라며 가상자산 투자환경 개선 이후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기존 2023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유예한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과세는 더 늦출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밖에 윤 후보는 이날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젊은층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명에 달한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함께 제정해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 부당거래로 거둔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해 이용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인발행 전면 채택은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는 게 윤 후보 쪽 설명이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날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가상자산 법제화 신속 추진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내세웠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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