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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본사 압수수색, 책임 규명 여부에 '주목'

'광주 철거건물 붕괴' 압수수색 때도 처벌은 현장소장 1명뿐

 
 
지난 17일 오전 광주시 화정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 등 관계자들이 크레인을 타고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중앙포토]
경찰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과 관련 책임자 규명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19일 오전 서울 HDC현산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광주지방 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본사 사무실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기술·자재), 안전, 계약(외주)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사본부는 HDC현산 본사 외에도 설계 사무소와 자재 업체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을 했다. 앞서 수사본부는 그동안 현장사무소와 하청업체 사무실 등 17곳을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현재까지 HDC현산 측 현장소장과 직원, 감리,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업무상 과실 치사와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0명을 입건했다.
 
현재 사고 원인은 무지보(데크 플레이트) 공법상 문제, 하부층 동바리(임시가설물인 비계의 기둥) 미설치, 콘크리트 양생(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 불량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바리를 철거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이 HDC현산 본사 지침에 따른 것이거나, 본사 측 감독·관리자들이 부실 공사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본사 관계자들도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탓에 이번 압수수색 만으로는 강도 높은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붕괴 참사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시에도 경찰은 HDC현산 본사를 비롯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 수색을 펼쳤다. 이를 통해 총 9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는데, 원청사인 HDC현산 소속은 현장소장 1명뿐이었다.
 
과태료 역시 솜방망이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특별감독 현황자료’에 따르면 HDC현산은 지난해 6월 고용부의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 특별 감독에 따라 14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청업체의 과태료 처분(189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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