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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대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신청기간·방법은?

금융위 24일부터 소상공인 희망대출 공급 시작
저·중·고 신용등급 나뉘어 대출…각 등급별 신청방법 체크해야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 신청 게시판 모습.[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24일부터 공급한다. 신용등급에 따라 1%대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돈을 빌려준다. 
 
다만 일상회복융자 등 일부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추가 대출이 어렵다. 또 복수 사업체를 가진 사람은 대표자 기준 한 번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대상자별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고신용 대출, 5부제 신청 운영…소진공 대출자는 제외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 초저금리 대출 '희망대출플러스'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다.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대표자 기준)까지 지원된다.
 
특히 이번 희망대출은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저신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융자(1조4000억원) ▶중신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3조8000억원) ▶고신용은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8000억원) 방식이다. 소상공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에 맞춰 이 중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자료 금융위원회]
 
먼저 고신용 소상공인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나이스(NICE) 기준 92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최대 1000만원까지 1.5%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대출 신청은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5부제로 운영된다. 신청인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예컨대 1980년에 태어났다면 금요일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말·공휴일은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대표자 한 명이 복수 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대표자 기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또 대상 사업체를 2인 이상 공동대표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기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이때 기존에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최대 1000만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된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 지원을 받았을 때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신용 대상자는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등 14개 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중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경남 등 8개 은행에서는 모바일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사입자거나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중신용자는 특례보증…설 연휴, 대출금 납부도 연기

개인신용점수가 745점 이상 919점 미만인 중신용자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1년차에는 1.0% 내외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2년 이후에는 CD금리에 1.7%포인트가 추가된다.
 
저신용(744점 이하) 소상공인은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기존에 신용대출을 받아 한도가 초과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공급되는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밖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결제 대금 연기 등 설 연휴 지원도 계속된다. 연매출 5억~30억원의 중소 가맹점 37만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결제대금을 기존 2월 7일에서 4일 지급으로 단축한다.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만기, 신용카드 결제,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은 연휴 이후인 2월 3일로 자동 연기되며 만기 연체이자는 없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면 오는 2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인 2월 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1월 28일이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이면 지급일은 2월 1일이 아닌 4일이 된다.
 
금융권은 설 연휴 중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4개 탄력점포(환전·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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