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투자자에 성과 보수 받은 하이투자증권, 과태료 1억원 ‘철퇴’
- 주식투자 수익 사례로 현금 받아…의원면직 직원 재채용 문제도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로부터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사례 등 성과 보수를 받기로 했다가 적발되는 등 위법 행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성과 보수 수취 약정 체결 금지 위반, 손실 보전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1억75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1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로부터 성과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등 규정을 어긴 사실을 인지했다. 일례로 하이투자증권 A지점 B과장은 위탁계좌를 맡긴 고객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며 성과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가 발각됐다. 또 C지점의 D과장은 투자자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중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하나금융투자와 메리츠증권이 비슷한 사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하나금투는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투자자 성과 보수 수취 금지 위반 등 2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로 2억7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메리츠증권도 해외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로부터 부당이익(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6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준다고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감봉 2개월 징계를 받고 의원면직된 과장 E씨를 전문 영업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징계 처분 등을 반영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추가로 받았다.
당국은 하이투자증권이 향후 전문 영업직원 채용 시 대상자의 징계 사실, 필수 자격 유지 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MAGAZINE
MAGAZINE
Klout
Klout
섹션 하이라이트
섹션 하이라이트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 모아보기
- 일간스포츠
- 이데일리
- 마켓in
- 팜이데일리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매년 몸집 커지지만 수익성 주춤"…옵티팜, 반전 카드는?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45세’ 김종민 경사…공개 열애 8개월만, 오늘(20일) 결혼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대학서 강의한 아파트 관리소장 징계받은 이유[슬기로운회사생활]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EU있는경제]투자만이 살 길…PE 규제 허물고 반등 노리는 英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동물실험 폐지 명암] 투심 쏠린 토모큐브, 빅파마가 주목하는 까닭①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