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 주거전용면적 상한 확대
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명칭 소형주택으로 변경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 30㎡ 이상 침실 3개까지도 가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새 시행령 시행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에는 원룸형의 전용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용면적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넓힌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했으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가구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수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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