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 주거전용면적 상한 확대
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명칭 소형주택으로 변경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 30㎡ 이상 침실 3개까지도 가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새 시행령 시행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에는 원룸형의 전용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용면적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넓힌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했으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가구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수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전남편 동의없이 임신' 이시영, 용기있지만"...법조계 갑론을박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시영, 이혼 후 시험관 시술로 둘째 임신 고백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단독]가계대출 66% DSR 미적용…규제 허점된 전세대출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기업 신용등급 3년째 줄하향…하반기도 먹구름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일동제약도 비만약 대열 합류, 코스피 이전 가능성에 알테오젠↑[바이오맥짚기]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