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1억원 지급하라" 1심에도…'기성용 성폭행 의혹' 2심서 풀릴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오는 3월 20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항소심은 1심 판결 이후 A씨만 항소하면서 열리게 됐다.
앞서 기성용의 초등학교 후배 A·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생활하던 2000년 1∼6월 또는 2001년 1∼6월 사이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폭로 과정에서 기성용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주장 내용상 가해자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기성용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기성용은 폭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결코 그런 일이 없다”며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고 입장을 밝힌 뒤, A·B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A·B씨는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B씨는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됐고, A씨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형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가해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의 적정성과 함께 양측의 주장과 증거가 다시 한 번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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