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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혐의' 대우건설 전 임원들, 2심 무죄 선고

1심 징역형·집행유예·벌금형, 2심에서 뒤집혀
재판부 "비자금 조성행위, 불법이득의사 실현으로 볼 수 없어"

 
 
[중앙포토]
 
회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대우건설 전 임원들이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이사 등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당시 구체적인 사용처와 사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비자금은 실제로 기업 활동에서 허용하지 않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불법이득의사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설계평가심의위원에 뇌물 공여 등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사후 사정으로 그 부분에 한정해 비자금 조성 당시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비자금은 대우건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단계에서 비자금에 대한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포탈세액 특정이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므로 사업연도별 분식회계 금액의 특정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우건설 전 임원들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공사대금에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자금 명목의 리베이트와 관련 법인세 등 비용 15%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돌려 받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비자금은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경비, 행사경비, 직원격려금 등 현장지원비, 본부장활동비, 경조사비, 명절 떡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는 서 전 대우건설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5억원, 전 대우건설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 전 대우건설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6억원, 대우건설에 벌금 49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대우건설 대표이사 등은 하도급 공사대금 등 법인 경비를 부풀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25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90억에 가까운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착복하기 위해 조성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러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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