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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불법 공매도 적발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자본시장 육성·투자자 보호 공약, 주식 공매도 감시전달 조직 설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를 설치해 불법 공매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시장 육성 및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주식 상장폐지 요건을 정리해 상장폐지 과정에 대한 단계별 관리체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관리 종목 지정, 장외거래소 이관 등의 방식이다. 이는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이 있음에도 투자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윤 후보는 “투자자들이 ‘불의타’(예상하지 못하는 불의의 공격을 일컫는 말)를 입거나 손실을 보지 않도록 기업 정보를 완벽히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주식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 대책을 제도화하겠다”며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 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보호 대책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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