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점거 언제까지…첨예한 갈등 ‘격화’
재계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 요구에
택배노조 “CJ 무책임 행태 옹호하나” 맞서
연대 파업 예고, 배송 차질 등 피해 확산 우려
50일 넘게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지난 10일부터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이어가면서, 재계에선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택배노조 측은 이 같은 재계의 목소리에 대해 “CJ의 무책임한 행태를 옹호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CJ대한통운 측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우체국·롯데·한진 조합원들과의 연대 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라,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택배노조 측은 17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총은 함량 미달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하나를 근거로 노조의 파업을 ‘명분 없는 파업’, ‘불법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공권력 투입과 강제 진압을 요구하고 있다”며 “CJ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태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경총이 오히려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측은 경총 등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전날 ‘택배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쟁의 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와 목적, 절차와 수단‧방법이 모두 적법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불법 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대리점과 집배송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CJ대한통운은 제3자”라며 “조합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는 본사 사옥이 아니라 각 서브터미널 내 대리점인데, 택배노조는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노무 제공과 무관한 CJ대한통운 본사를 무단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거 과정에서도 본사 임직원에 대한 폭행과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동원한 쟁의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뿐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택배노조의 불법 행위가 명백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택배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공권력 작동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즉각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 비(非)노조 택배기사들 역시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에 대해 “택배노조가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하면서 대화를 하자고 한다”며 “노조가 잘못을 인정하고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슬기 비노조택배기사연합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택배노조를 향해 “이들은 영세사업자인 대리점주에게 자녀 학자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하고, 연차를 지급하거나 연차 대신 1일당 20만원을 달라고 한다”며 “대리점주에게 택배노조만의 사무실과 회의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모든 걸 용서 받거나 사죄할 수 없지만, 최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선처를 부탁해야 한다”며 “택배노조가 할 수 있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갚아나가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연대 파업 예고에 국무총리 면담 요구…출구 없는 투쟁
이날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의 대화 거부와 노조 죽이기로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은 큰 고비를 맞게 됐다”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촉구하는 서한을 정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무기한 상경 투쟁에 돌입한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CJ대한통운 본사에 진입한 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관련해 “이달 10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당일 사측으로부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 침입·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5일 노조원 8명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했으며,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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