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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332만명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23일부터 지급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가능
23~24일 사업자번호 끝자리로 ‘홀짝제’

 
 
대전시 중구 보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지원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332만명을 대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1차 방역지원금보다 지원 대상과 기준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이 332만명에 달한다.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320만명에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을 추가한 수치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2019년이나 2020년 대비 감소하면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간인 23~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중기부는 23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곳, 24일에는 짝수 사업체 152만곳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은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줄여 지급을 시작하며,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방침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이 가능하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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