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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지난해 임금 협상 극적 타결할까

교섭 분위기 반전에 기대감…최악 땐 3월 파업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해 임금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가운데, 최근 교섭에서 회사 측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협상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이하 현대중공업 노조) 측이 제시한 지난해 임금 협상 요구안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사측이 협상 여지를 열어두면서 교착 상태였던 협상이 다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8월 30일에 임금 협상에 대한 상견례를 가진 이후 이날까지 35차 교섭, 4차 실무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해 임금 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04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250% 플러스알파 등의 성과급 산출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직전 임금‧단체협상에서 성과급 산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라 성과급 산출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율 등에 대해선 협상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현대중공업 측은 이 회사 노조 요구안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는데, 최근 교섭에선 “기본급 인상 요구에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이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이 매일 교섭을 진행하자는 요구에 동의했고, 최근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 등과 관련해 협상 여지를 내비치는 등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협상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교섭 분위기가 변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3월 파업 전 봉합될까

현대중공업 노사의 교섭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맞지만, 3월 파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 회사가 3월까지 지난해 임금 협상에 대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파업에 나선다는 게 현대중공업 노조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90%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 상황이라, 언제든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3월 전에 지난해 임금 협상에 대해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요구”라며 “퇴직 근로자와 단기 계약 근로자들이 제대로 지난해 임금을 받으려면 협상 시한을 늦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그간 임금 협상 과정에서 파업에 나서는 경우가 잦았는데, 올해 파업은 과거 파업과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일감 부족으로 파업 효과가 미미했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규모 수주로 2~3년 치 일감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현재 조선업 생산 현장에선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 부분 파업으로도 생산 차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측이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냈지만, 원자재 인상, 통상임금 소송 판결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무려 8003억원에 달한다. 후판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손실충당금과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충당부채 설정으로 대규모 손실을 본 것이다. 
 
현대중공업 측도 교섭 과정에서 지난해 적자를 냈는데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입장을 피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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