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러시아 제재 수위 높여 적극적 이행으로 입장 전환
금융거래, 국고채 투자, 전략물자 수출 등 통제
미국이 규제 나선 비전략물자 수출도 제재 논의
“미 FDPR 규제 면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석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망설였던 한국 정부가 미국·유럽연합(EU)의 제재 수위에 보조를 맞추는 쪽으로 태세를 바꾸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자동차·전자제품 수출과 원유·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차질을 우려해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 태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그 사이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발표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의 면제국가 명단에 안보동맹국인 한국이 포함되지 않자 발걸음이 바빠졌다. 게다가 EU·영국·일본 등에 이어 중립국 스위스까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고 발표하면서 주변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EU 회원국인 주한 유럽 대사들도 지난달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러시아 제재에 한국도 동참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 미온적인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독자 조처에 준하는 러시아 제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1일 ▶7개 주요 러시아 은행•자회사와의 금융거래 중단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투자 중단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세계 금융기관들 간 결제주문 전산망) 배제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심사 강화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이 FDPR를 적용한 비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도 추가하기로 내부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독자 제재를 정한 방침을 토대로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과 접촉할 계획이다. 미국이 발효한 FDPR 적용 면제 국가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다.
FDPR 적용을 면제 받으려면 미국이 취한 대 러시아 제재에 준하는 제재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출기업 계도와 고시를 통해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대 러시아 제재 방침을 적극 공표하며 알리지 않고 있다. 러시아가 이를 해당 국가의 독자 제재로 간주하고 맞대응 할 경우 살얼음을 걷고 있는 러시아와의 교역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미국은 2월 24일(현지 시간)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한 제품과 장비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가동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와 비슷한 조치를 적용하거나 적용할 계획을 밝힌 나라는 FDPR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FDPR 면제 32개국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롯데지주, 밸류업 계획 공시…“주주환원율 35% 이상 지향”
2젝시믹스 매각설에…이수연 대표 “내 주식 겨우 1만원 아냐” 반박
3“뉴진스 성과 축소”…민희진,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등 고발
4수요일 출근길 ‘대설’…시간당 1∼3㎝ 쏟아진다
5“교통 대란 일어나나”…철도·지하철 등 노조 내달 5~6일 줄파업
6‘조국 딸’ 조민, 뷰티 CEO 됐다…‘스킨케어’ 브랜드 출시
7 러 “한국식 전쟁동결 시나리오 강력 거부”
8경주월드, 2025 APEC 앞두고 식품안심존 운영
9구미시, 광역환승 요금제 시행..."광역철도 환승 5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