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의 문제아 ‘공매도·물적분할’, 대선주자 李·尹 어떻게 다른가
[선택, 누가 살림살이를 바꿀 것인가]
李…쪼개기 상장 사실상 금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尹…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 신주인수권 부여
“쪼개기(물적분할)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와 물적분할은 증시의 문제아로 꼽힌다. 먼저 두 후보는 모두 공매도에 대해 전면 폐지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매도란 ‘가지고 있지 않은(공) 주식을 파는(매도)’ 행위로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주식을 사들여 갚는 식으로 매매 차익을 거두는 식이다. 따라서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주가를 더 빠르게 하락시키는 사례가 잦다. 여기에 외국인‧기관보다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을 듣는다.
李 ‘개인 공매도 기간 연장’ vs 尹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이 후보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기간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90일로 제한된 개인의 대주 기간(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을 늘려 공매도에서 이익을 볼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 기간이 제한이 없다.
윤석열 후보가 내건 공약은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다.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때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주가가 내릴 때 공매도가 급증해 더 빨리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윤 후보는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를 설치해 불법 공매도 행위에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로 대응하겠다고 공약했다.
李·尹 “물적분할 이후 모회사 주주 보호”
이재명 후보는 “물적분할로 모회사의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이 높아지겠지만, 소액주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기존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상장을 의결하는 방식을 통해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소액주주가 물적 분할에 따른 주가 하락 전 가격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사달라고 기업에 요청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 물적 분할 된 자회사가 상장을 위해 신주공모 등을 할 때 모회사 주주가 우선 배정(보유주식 수 비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주우선배정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신주인수권은 증자를 위해 신주가 발행될 때 먼저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회사 공모에 모회사 주주가 먼저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이 후보와 비슷한 공약이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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