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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 입찰업체, ‘페이퍼 컴퍼니’ 단속하니 절반 '뚝'

서울시, 58개 부적격 업체 적발…자치구까지 단속 확대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자 서울시 자체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절반가량 줄었다. 반면 단속을 시행하지 않은 자치구 발주 공사의 입찰 업체는 늘면서 결국 자치구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단속전담팀을 신설해 서울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총 단속대상 276개 업체 중 부적격 업체 58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적발된 58개 업체 중 35개 업체에 영업정지, 4개 업체에 등록말소 조치를 했고 나머지 19개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단속 이후인 10월 진행된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 업체는 1100개로 단속 이전인 2020년 6월 2025개보다 46% 감소했다. 서울시는 부적격 업체들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을 기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적격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을 빌려 운영하는 곳으로 흔히 ‘페이퍼컴퍼니’로 불린다. 이들 업체는 시공능력 없이 일단 공사를 수주한 뒤 하도급을 주는 식으로 영업해 건실한 업체 간 경쟁을 방해할 뿐 아니라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처럼 서울시 발주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자 단속이 없던 자치구 발주 공사 입찰에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 같은 기간 자치구 입찰 참여 업체가 43% 증가하면서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은 자치구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것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 사전단속 안내문 개재를 공지한 상태로 우선 중랑구 발주 공사에 대해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인원을 보강해 다른 자치구에서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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