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계기준 위반 상장사 83곳…전체의 절반 넘어
금감원, 상장사 152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발표
지적률 54.6%…과징금 159.7억원 부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장사 152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절발 이상의 상장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금감원은 지난해 상장회사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는 83사로 전년보다 5사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위반은 54사 중 31사, 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의 위반은 98사 중 52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지난해 심사·감리 지적률은 54.6%를 기록해 전년 대비 11.8%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총 위반 건이 소폭 증가한 데 반해 표본 심사·감리 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회사 및 감사인의 재무제표 충실화 노력 등이 반영돼 전체 지적률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72.3%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유동성 분류오류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도 23사에 달했다.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13사로 14.5%를 차지했고 중과실은 9사로 10.8%로 집계됐다. 고의, 중과실 위반 회사를 합친 비율인 ‘중대 위반 비율’은 지난해 25.3%로 나타나 매년 감소했다. 이 비율은 2019년에는 32.9%, 2020년에는 28.2%였다.
과징금 부과 총액은 159억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65억1000만원(68%) 증가했다. 이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가 강화되면서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은 지난해 11억4000만원으로 전년(5억6000만원)보다 2배 가량으로 불었다. 과징금 부과 대상 회사는 14개사로 전년보다 3곳 줄었다.
금감원은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회계 실태가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위반비율이 높게 나왔다”며 “회사는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감사인은 재무제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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