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투표 외출 오후 5시 50분부터
농·산·어촌 교통약자는 5시 30분부터
9일 오후 12시 4시 외출안내문자 발송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외출할 수 있는 허용 시간을 당초 오후 5시 30분 이후에서 20분 늦춘 ‘오후 5시 50분 이후’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 유권자와의 동선을 분리하고 확진자·격리자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출 시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오후 5시 3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확진자·격리자의 투표시간은 오후 6시에서 7시 30분까지다. 일반 유권자가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뒤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기표용지 수거방식은 일반 유권자처럼 투표함에 직접 넣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진자·격리자는 도보·자차·방역택시 등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한다. 투표를 마친 뒤엔 식당·카페 등 대중편의시설 등에 들리면 안되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확진자·격리자에게 선거 투표를 위한 외출 허가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투표 당일인 9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지역별 보건소를 통해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만일 문자를 받지 못한 확진자·격리자는 의료기관에게서 받은 확진 통보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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