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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효성, 조현준·조현상 사내이사 선임 안건 철회해야"

과거 대법원 판결 근거 들며 “기업가치 훼손 이력”
선임 안건 공시한 계열사만 이사 보수한도 2배 증액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주주들, 반대 의결권 행사해야”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 효성]
 
경제개혁연대는 효성그룹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효성은 올해 주총에서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공시했다. 아울러 효성티앤씨는 조 회장을, 효성첨단소재는 조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각각 공시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8일 논평을 내고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이력으로 사내이사 후보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앞서 회사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구입해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0년에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대법원 선고를 받았다.  
 
조 회장은 또 2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으로 기소돼 2020년 서울고법에서 16억원 상당의 급여 허위지급이 유죄로 인정받았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회사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조 부회장 역시 262만 달러 상당의 미국 내 부동산을 구입하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5억2000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은 노틸러스효성·신동진·효성투자개발 등 일감 몰아주기 및 사업기회유용의 수혜자”라며 “효성·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 등은 이러한 이력을 가진 조현준과 조현상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개사가 해당 안건을 주총에 상정할 경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주주들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 등 3개사의 이사 보수한도 증액도 문제 삼았다. 앞서 효성은 이사 보수한도를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300억원으로, 효성티앤씨와 효성첨단소재는 각각 1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씩 늘려 공시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중공업·효성화학 등 총수일가가 임원을 맡지 않는 계열사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 이사 보수한도에 변화가 없다”며 “결국 효성 등 3개사가 일제히 이사보수한도를 2배로 올려 상정한 것은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의 임원 선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총에서 이사 보수한도 안건이 가결된다면,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다수 계열사의 임원을 겸임하며 고액의 보수를 중복해서 받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주주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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