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GOS 논란’에 집단소송 움직임…청구액 1인당 30만원
“과대광고에 속아버린 구매자 권리 행사하자” 원고 모집 중
갤럭시 S22 외에 GOS 적용 기종 사용자도 참여 가능
“표시광고법 위반” 접수한 공정위, 예비조사 진행
삼성전자의 올해 첫 플래그십인 갤럭시 S22 시리즈 구매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실행 강제를 통해 고의로 성능을 저하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매자들은 최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김훈찬 대표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현재 네이버 카페를 통해 원고를 모집 중이다. 원고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으로 책정됐다. 카페 측은 “100만원이 넘는 플래그십 모델을 구매하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과대광고에 속아버린 구매자의 권리를 행사하자”고 밝혔다.
이들은 갤럭시 S22 이외에 S21·S20·갤럭시 태블릿 등 다른 기기의 사용자들도 함께 소송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카페 측은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외 수년간 GOS를 준비해왔다”며 “다른 기기들의 사용자도 모두 신청해도 된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이후 GOS가 적용된 모든 기종을 구입한 사용자들이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GOS 실행 강제 방침을 놓고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GOS는 발열과 전력 소모 관리를 위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을 제한하는 장치다. 갤럭시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고사양의 게임 등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GOS가 적용돼 기기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새어 나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삼성전자가 GOS 성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해 사건화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식 조사가 시작될 경우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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