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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장동 막자"…민관 도시개발사업 이윤율 상한 10%로 제한

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 업무지침' 입법예고
3월 11일~4월 20일 입법·행정예고 후 6월 22일 시행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모습.[연합뉴스]
 
앞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지의 이윤율 상한이 10%로 제한된다.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국회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토부에 위임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는 민간의 이윤율을 1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의 심사의견과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 평균 11%인 점 등을 고려해 이윤율 상한을 1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윤율 산정은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총사업비에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이 포함되며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나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세부적인 사업절차와 방법도 신설했다. 앞으로는 민간참여자를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의 승인은 물론 국토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진다. 민간참여자 공모 시에는 평가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계획과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등도 협약서에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돼도 별도의 심의가 없었다. 또한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임대주택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 재량 범위를 5%p 범위로 축소된다.
 
지방 개발 사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감시도 강화된다. 도시개발 사업 중 국토부 장관과 협의 대상은 현재 구역면적 100만㎡ 이상인 경우인데, 앞으로는 50만㎡ 이상 사업까지 협의 대상이 축소된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도시개발사업은 총 562개로, 이 가운데 면적 100만㎡ 이상 사업지는 22개, 50만㎡ 이상은 107개다. 이번 조치로 국토부 협의 대상이 5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거쳐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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