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속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1심서 ‘무죄’

11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연합뉴스]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는 11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함 부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근무도 안했는데…'6천만원' 편취, 줄줄 새는 국가보조금

2임창정 10억 먹튀 의혹...소속사 “변제 가능한데도 이행 안했다”

3크래프톤 ‘인조이’, 4만4800원에 출시…심즈 아성 도전장

42월에 일본 방문한 한국인 약 85만명…전체 외국인 중 최다

5삼성바이오에피스, 한미약품과 골다공증 치료제 공동 판매 협약 체결

6“최대 연 6% 금리 효과” 금리하락기 눈여겨볼 은행 상품은?

7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일 오늘 공지 안한다”

8모건스탠리 “올해 韓 기준금리 2.0% 될 것...3회 인하 예상”

9900명 주주 참석한 삼성 주총...단상에 선 10명의 삼성 경영진

실시간 뉴스

1근무도 안했는데…'6천만원' 편취, 줄줄 새는 국가보조금

2임창정 10억 먹튀 의혹...소속사 “변제 가능한데도 이행 안했다”

3크래프톤 ‘인조이’, 4만4800원에 출시…심즈 아성 도전장

42월에 일본 방문한 한국인 약 85만명…전체 외국인 중 최다

5삼성바이오에피스, 한미약품과 골다공증 치료제 공동 판매 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