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는 11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함 부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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