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1심서 ‘무죄’
11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는 11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함 부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젭, 태국 공식 진출…동남아 에듀테크 시장 공략 ‘잰걸음’
2"1초에 3잔씩 팔렸다"...슈크림으로 대박난 스타벅스
3강남에 ‘도심숲’ 생긴다…현대차그룹, GBC에 시민 개방형 녹지 조성
4증권사 ‘연봉신화’…회장‧사장 제치고 93억 수령한 주인공은
5모건스탠리, SK하이닉스 투자의견 상향…지난해 매도 의견 철회
6폐업 자영업자 10명 중 4명, 3년도 못 버텼다…평균 빚 ‘1억원’
7서울 장위12구역 도신복합사업 본지구 지정, 1386가구 아파트 들어선다
8싱클레어코리아, ‘프라임 뷰티’ 디지털 캠페인 론칭… “나만의 프라임, 프라임레이즈”
9에스파 카리나, 노르디스크 봄 컬렉션으로 감성 아웃도어룩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