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는 11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함 부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단독]'유괴미수' 잇따르는데…스쿨존 CCTV, 지역별 격차 '최대 10배'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성시경, 14년간 소속사 미등록 운영 '충격'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대미 車수출 15% ‘뚝’…韓日 관세 역전에 '흔들'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K-리걸테크, 미국·일본 동시 상륙…‘법률 AI’ 해외 판로 넓힌다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김진환 바이오플러스 대표 “분자량 한계 깬 ‘휴그로’…화장품부터 도전”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