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속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1심서 ‘무죄’

11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연합뉴스]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는 11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함 부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경쟁 치열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신약 개발사 뛰어드는 이유는

2근무도 안했는데…'6천만원' 편취, 줄줄 새는 국가보조금

3임창정 10억 먹튀 의혹...소속사 “변제 가능한데도 이행 안했다”

4크래프톤 ‘인조이’, 4만4800원에 출시…심즈 아성 도전장

52월에 일본 방문한 한국인 약 85만명…전체 외국인 중 최다

6삼성바이오에피스, 한미약품과 골다공증 치료제 공동 판매 협약 체결

7“최대 연 6% 금리 효과” 금리하락기 눈여겨볼 은행 상품은?

8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일 오늘 공지 안한다”

9모건스탠리 “올해 韓 기준금리 2.0% 될 것...3회 인하 예상”

실시간 뉴스

1경쟁 치열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신약 개발사 뛰어드는 이유는

2근무도 안했는데…'6천만원' 편취, 줄줄 새는 국가보조금

3임창정 10억 먹튀 의혹...소속사 “변제 가능한데도 이행 안했다”

4크래프톤 ‘인조이’, 4만4800원에 출시…심즈 아성 도전장

52월에 일본 방문한 한국인 약 85만명…전체 외국인 중 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