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1심서 ‘무죄’
11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는 11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함 부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 박찬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할 것"
2하나금융그룹, 벤처기업협회와 ‘맞손’...“금융지원 인프라 강화”
3베트남우리은행, PB영업 특화채널 서사이공지점 신설
4비트코인, 9만2천달러대로 후퇴…"당분간 지속 될 것"
5온코닉테라퓨틱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中 3상 진입
6"그날 생각하면 온몸이…" 남편 찾다 하루아침에 체포될 위기
7'오늘 술이 달아' 전희정, 맞선 중에 "대학 때 남자친구들에게…" 무슨 사연?
8엄정화 "결혼은 미친 짓" 답에 백지영 "언니 혹시라도…"
9美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세…6월 이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