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사실상 개인 회사에 그룹 차원 지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 등과 함께 기소된 효성투자개발 법인, 효성 관계자 등은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고 판단하면서,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활용해 효성개발투자 등을 동원, 자신이 지분율 63%를 보유한 GE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실상 조 회장 개인 회사인 GE가 경영 위기에 내몰리자 효성그룹 계열회사를 동원해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투자개발이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유동화전문회사(SPC)와 TRS 계약을 체결, 사실상 무상으로 지급 보증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GE는 퇴출을 모면했고, 저리의 CB 발행에 따른 금리 차익 혜택도 얻었다”며 지난 2018년 4월에 조 회장 등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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