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해제
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 80%까지 대출 가능
5월 31일까지 주담대 우대금리 최대 0.2%p 적용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와 신청 가능 시기를 늘리고 부부합산 1주택자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을 해제한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 첫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오르면 기존에는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8800만원에서 그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우리은행의 전세대출 한도 조정은 약 5개월 만에 이뤄졌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은행은 금융당국의 대축 규제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 바 있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다시 늘렸다. 지금까지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연 0.2%포인트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이달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한다. 이번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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