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대출 문턱 낮춘다…한도·신청기간 확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해제
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 80%까지 대출 가능
5월 31일까지 주담대 우대금리 최대 0.2%p 적용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 기간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우대금리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와 신청 가능 시기를 늘리고 부부합산 1주택자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을 해제한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 첫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오르면 기존에는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8800만원에서 그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우리은행의 전세대출 한도 조정은 약 5개월 만에 이뤄졌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은행은 금융당국의 대축 규제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 바 있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다시 늘렸다. 지금까지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연 0.2%포인트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이달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한다. 이번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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