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하, 이뤄질까…尹 공약에 민주당도 ‘2020년 수준으로’
정부 23일 공시가격·보유세 인하방안 발표
작년 수준 동결 유력…여야 협의 변수 남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수정에 칼을 빼든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까지 기존 정부 정책서 궤도수정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가 오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가운데, 양측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의 방법론을 두고 보폭을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오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VS 공시가격 조정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전반적인 보유세 개편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보유세 인하를 위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시행령 개정 사항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식을 현실적인 공약으로 내걸었던 셈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대통령령 사안이라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도 관철할 수 있다. 이 비율은 최대로 조정하면 재산세는 2020년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다. 다만 종부세는 2년 간 급등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만으론 2020년 수준까지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세 부담을 낮추면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 현 정부가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그동안 당정은 올해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 통계를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과표 통계율 조치는 한시적인 조치일 수 있다. 보유세 세 부담의 상한액을 하향하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종부세 면제 방안까지 거론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1주택자에 한해서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종부세 폐지까지 언급된 것은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밝힌 윤 당선인 공약에 가깝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시선이다. 이를 두고 정계 안팎에서는 6·1 지방선거가 두 달여 남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대선 패인의 하나라고 보고,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기존 정책의 궤도수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공시가격 발표…보유세 인하 향방은 ?
한편 정부는 일단 이번 공시가격 발표(24일부터 열람)와 함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동시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재산세의 경우 2021년도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종부세는 고령자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등의 예시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로선 작년 수준으로 보유세를 동결하는 것이 유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당 또는 인수위 요구 정도에 따라 공시가격만 먼저 발표하고 보유세 인하 방안은 확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4월 말에는 확정 공시돼야 하는데 의견청취 기간과 조정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소 24일에는 열람이 시작돼야 한다. 이에 비해 보유세 인하 방안은 6월 하순 재산세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법·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올해 보유세에 인하안을 적용할 수 있어 아직 여유가 있다는 평가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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