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민주 원내대표 “임대차3법, 원칙적으로 지켜야”
폐지 여론 가운데 신중론…“현장 문제 면밀히 살펴볼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일명 ‘임대차 3법’에 대해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신중론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9일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인수위 방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임대차3법은 2020년 하반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 등 주택 임대차 관련 3개 제도를 의미한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시행됐다.
이에 당시 전월세 계약을 최초로 갱신했던 가구들이 2년이 지난 올해 하반기부터 계약만료로 시장에 나오면서 억눌렸던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리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당내 국토위원들이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의원들의 검토 단위가 있다”면서 “하반기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여야 간 대선 공통공약추진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나온 두 후보 간 공통공약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뜻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에서 나온 공통된 공약을 추진하는 것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첫걸음”이라면서 “입법 추진에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기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오데마 피게, 서울 첫 플래그십 스토어 그랜드 오프닝
2“초당 25개 판매”…무신사, ‘무진장 블프’ 6시간 만에 300억 매출
3"내 돈 갚아"...빚 독촉, '1주일에 7번'으로 제한한다
4"우리도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 갈까?" 정부, 오피스텔 규제 다 풀었다
5명세빈 "17살 연하남에게…" 나이트 부킹썰까지
6"엎질러진 물…죽겠더라" 박현호♥은가은, 무슨 사연?
7한일 상의 회장단 "에너지·첨단기술 민간 협력 강화"
8카카오스타일 지그재그, ‘블랙 프라이데이’ 역대급 흥행…일 거래액 100억 행진
9한경협 "조세 전문가 82%, 상속세 완화에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