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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민주 원내대표 “임대차3법, 원칙적으로 지켜야”

폐지 여론 가운데 신중론…“현장 문제 면밀히 살펴볼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일명 ‘임대차 3법’에 대해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신중론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9일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인수위 방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임대차3법은 2020년 하반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 등 주택 임대차 관련 3개 제도를 의미한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시행됐다.  
 
이에 당시 전월세 계약을 최초로 갱신했던 가구들이 2년이 지난 올해 하반기부터 계약만료로 시장에 나오면서 억눌렸던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리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당내 국토위원들이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의원들의 검토 단위가 있다”면서 “하반기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여야 간 대선 공통공약추진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나온 두 후보 간 공통공약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뜻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에서 나온 공통된 공약을 추진하는 것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첫걸음”이라면서 “입법 추진에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기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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