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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에디슨모터스, 법적 대응

서울회생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
M&A 투자 계약 해제 놓고 소송전 시작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쌍용차 매각 절차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쌍용차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다.
 
이는 지난 28일 쌍용차가 에디슨모터스의 기일 내 잔여 인수대금 미납을 이유로 인수·합병(M&A)투자 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쌍용차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 약 5470억원의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8.25%는 출자 전환한다는 내용과 함께 에디슨모터스의 지분 확보 계획 등이 담겨 있다.
 
법원은 회생 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취소를 채권자와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쌍용차의 새로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5월 1일까지로 연장됐다.
 
한편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며 계약 해제를 놓고 법적 공방도 벌어지게 됐다.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는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쌍용차의 투자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에디슨모터스는 또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305억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에 응소하며 신속히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가 향상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신속히 M&A 절차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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