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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일 심의…윤석열표 ‘차등적용’ 쟁점으로

尹 당선인 후보 시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경영계 중심으로 차등적용 주장 커질 것으로 전망

 
 
올해 1월 3일 오전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최저임금 안내문을 보고 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이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된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주장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이날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차등적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언급해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경영계의 오랜 주장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안이 부결된 뒤 성명에서 ‘코로나19 여파’를 거론하며 “업종별 최저임금 수용력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 고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차등적용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일하는 업종이 다르다고 삶에 필요한 생활비가 다르지는 않다 주장으로,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떨어뜨려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밖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률을 두고도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경영계는 현 정부 출범 직전 당시 시간당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으로 약 41.5%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안정화’를 강조한다.
 
노동계는 물가가 많이 올랐으며, 또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난해 11년 만에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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