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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000가구 접수

청년형 1348가구, 신혼부부형 2807가구
연내 매입임대주택 1만8000가구 공급

 
 
LH가 지난해 공급한 서울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11일부터 실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나 재건축을 통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4회에 걸쳐 1만7896가구를 공급했다.
 
올해 1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4155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4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807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82가구, 그 외 지역이 2273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들어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나눠진다.
 
신혼부부Ⅱ는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도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 신청만 인정된다.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이다.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할 수 있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당첨자는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를 시작한다. LH는 올해 4차례에 걸쳐 총 1만8000여 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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