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규제·공정거래 법률 위반 혐의에
“미필적 고의” 7000만원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박희근 부장판사)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몽진 KCC 회장에게 1심에서 7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11일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단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 같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심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와 친족 보유(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빠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 자료를 누락한 결과 KCC는 그 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고 관련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공정위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정 회장이 보고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회장 측은 지난해 8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으나 유죄가 인정됐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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