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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공사중단' 초유의 사태 어디로?…조합은 공사비 증액 취소

16일 총회 '공사계약 변경' 취소 안건, 94.5% 찬성률로 통과

 
 
16일 서울 둔촌동 동북중학교·동북고등학교에서 열린 둔촌주공재건축조합 정기총회 전경. [사진 둔촌주공재건축조합]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공사업단의 공사 중단 조치에 조합은 공사비 증액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은 서울 둔촌동 동북중·고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19년 12월 7일 임시총회에서 체결한 '공사 계약 변경' 의결을 취소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참석 인원 4822명(서면 결의서 포함) 가운데 455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찬성률 94.5%로 안건이 통과됐다.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2019년 12월 7일 임시총회에서 전 집행부가 공사비 증액을 반영한 계약 안건을 의결했지만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검증을 완료한 경우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의 전 조합장은 2019년 시공사업단과 공사비를 기존 약 2조7000억원에서 약 3조2000억원으로 5000억원 이상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가구 수나 건물 추가 등으로 설계 변경을 위해서다. 이에 새 집행부는 해당 계약이 총회 공개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업단은 적법한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계약 무효 관련 법률분석을 마쳤다"며 "총회 의결을 통해 가결됐기 때문에 계약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공정률 52% 수준에서 멈춰선 상태다. 시공사업단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투입한 상황에서 조합에서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 더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조합은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이어지면 시공 계약 해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합은 지난 13일 대의원회를 통해 조건부 계약 해지 총회 상정안을 가결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5930가구를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로 새로 짓는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프로젝트다. 시공사업단에는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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