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2-2 도시개발, 3년 소송전 끝내고 사업재개 예정
토지주·시행사 간 합의 이뤄…상고 전 대전시 상대 소송 취하
토지주와 3년간 소송전이 이어지며 개발이 연기됐던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소송 종료와 함께 재개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해당 구역에 토지를 보유한 농업법인 밴티지개발이 자사가 제기한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계획수립 고시 무효소송에 대해 대전 시 측에 소 취하 동의 요청을 해왔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시가 요청대로 13일 동의서를 보내면서 소송은 끝난 상태다.
밴티지개발은 대전시가 도안2-2지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해 사업 시행사인 유토개발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게 되자 대전시장에게 해당 도시개발사업 지정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밴티지개발은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 지정면적의 30%를 넘는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도시개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도안2-2지구 내 생산녹지비율은 62%다. 대전시는 역시 생산녹지비율 30%를 넘긴 2-1지구도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한 바 있고 이 또한 대법원에서 행정 하자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도안2-2지구 사업은 중단된 상황이었다. 대전시는 지난 2월 상고 계획을 밝혔다. 밴티지개발은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유토개발이 결국 밴티지개발과 합의에 이르면서 도안2-2지구 사업은 재추진되게 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2-2지구가 소송에 휘말리면서 지구 내 학교 용지에 도시개발법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 중복 적용됐는데 이를 해결하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시행사가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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