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 중 판매 우수한 곳은 12곳 중 3곳
기업·NH농협·하나銀 등이 높은 평가받아

19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지난해 4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직후 은행 6곳과 증권사 12곳의 온라인 펀드 판매 채널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39.9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온라인 판매 특성으로 부문을 나눠 진행했다. 일례로 온라인 판매 특성은 고객 질의응답 체계, 온라인에서의 정보 가독성, 정보 탐색의 편의성 등을 살펴보는 항목이다.
평가 결과를 보면, 3개 부문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던 건 ‘설명의무’다. 43.4점 만점에 평균 11.6점을 얻는 데 그쳤다. 재단 측은 “금소법 도입 이후 확대된 금융소비자 권리를 안내하거나 펀드 상품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며 “펀드 평가등급과 투자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상품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방법을 사용하는 곳도 매우 적었다”고 설명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부문에선 35.6점 만점에 평균 14.4점을 받았다. 온라인 판매 특성은 21.1점 만점에 평균 13.9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은행이 증권보다 평균 10점 높아
업권별로는 은행이 평균 45.8점, 증권이 평균 36.5점을 받았다. 은행은 6곳 모두 40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증권사 중에서는 12곳 중 단 3곳만 40점 이상을 받았다. 특히 적합성·적정성 원칙 부문에선 은행은 평균 18.9점, 증권사는 평균 12.1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재단 측은 “평균적으로 증권사들은 투자성향 분석과 관련된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일부 증권사에선 투자성향 진단 결과를 다시 확인하지 못하거나 투자성향 분석 전에 추천펀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에 가입하려 하는 경우 투자성향 재분석을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판매 채널별로는 모바일(평균 35.1점)보다 인터넷 홈페이지(평균 44.9점)가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회사별로는 기업은행(은행·증권 18곳 중 종합 1위), NH농협은행(2위), 하나은행(3위) 등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유안타증권(18위), KB증권(17위), 카카오페이증권(16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재단 측은 “온라인 판매 채널을 이용한 펀드 상품 가입이 늘어났지만, 아직 금융소비자 보호는 상당 부분 미흡한 수준”이라며 “온라인 판매 채널은 한 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채널보다 설명의무를 더 충실히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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