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거래소 간 송금 한 달 만에 재개
3월 25일부터 100만원 이상 전송 시 트래블루 적용
거래소 간 연동작업 완료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은 지난 25일 0시부터 4개 거래소간 가상자산 전송이 가능해졌다고 공지했다.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100만원 이상 자금의 전송이 있을 때 가상자산 거래소의 트래블룰 적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각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적용해야 한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불법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가한 것이다.
업비트의 경우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를 트래블룰 솔루션으로, 빗썸·코인원·코빗 3사는 코드(CODE)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어 서로 간에 연동작업이 이번에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동안 거래소 간 서로 정보 연동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각 솔루션의 연동으로 가상화폐 상호 송금이 가능해졌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 美국무부...尹파면 "한국의 민주제도·헌재 결정 존중"
2두나무 예수부채 8조원 돌파…증권사급 자산 몰렸다
3탄핵 정국 해소 불구 관세 공포에 ‘롤러코스터’ 장세
4 조두순, 하교 시간대 또 거주지 무단이탈
5자신만만 트럼프, 상호관세 이후 "호황 누릴 것" 왜?
6미· 중 관세 전쟁 서막...中 “모든 美 수입품 34% 관세 부과
7美 증시 급락에도…월가 전략가 “지금이 매수 기회”
8'탄핵 인용' 90% 예견한 챗GPT... 일명 '지(G) 선생' 근거 살펴보니
9"오바마가 왜 여기서 나와" 벚꽃사진 찍다 생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