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바뀌는 정책]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드디어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1년만에 시행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 구제제도 도입
증빙서류 의무 제출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사익 추구 막을 10가지 기준 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 방지법)이 1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과 같은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공직자에게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 5가지 신고·제출의무가 생긴다.
이와 함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 5가지 제한·금지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누구든지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를 안 경우 해당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로서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상 성차별 받은 근로자,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해져
이달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를 시행한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 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를 비롯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과 같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취득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할 때 영농경력 의무기재
정부가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심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18일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사항을 미기재하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여 공유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게 됩니다. 개정내용은 이달 18일 이후 신청해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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