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금투사 중점 검사 사항 예고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내부통제·소비자 보호 실태 점검

금감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 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우선 금감원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와 펀드 판매사를 순차적으로 검사한다.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와 관련해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핵심 상품 설명 ▶자산운용 보고서 작성 ▶펀드 대출 관련 수수료 수취 금지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또 펀드 자산 부실화 등 잠재 리스크가 큰 자산운용사의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적정성을 점검한다. 수익성이 취약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투자자문사의 투자자 보호 실태도 검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 청약 철회권 등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도 점검한다. 개인 전문 투자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신규 등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벤트 실시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수요 예측 및 기관투자자 배정 업무의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 신탁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산정의 적정성도 따져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랩어카운트 판매 및 운용실태와 관련해 증권사 본사와 지점 영업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나 비유동성·만기불일치 자산 편입 등 운용상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해외주식중개 영업과 관련해 거래 프로세스,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및 투자자 보호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먼저 해외대체투자펀드 등 운용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펀드의 불건전 자산운용 행위를 검사하고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운용 및 영업행위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 및 수시 검사를 통해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감원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자율 시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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