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물 받을 사람의 이름·휴대폰 번호만 알면 선물 가능
토스·삼성·KB·대신·한화證 등 선물하기 이벤트 진행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과 친지 등에게 주식을 선물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앞다퉈 선보이며 고객 유치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는 한국·삼성·KB·키움·NH·토스·카카오페이·하나·교보·대신·한화투자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증권사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에서 선물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손쉽게 주식 선물이 가능하다.
우선 토스증권은 지난해 7월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다. 서비스 출시 9개월만에 선물하기 누적 이용 건수는 10만1000여 건을 달성했다. 매월 평균 1만1000건의 선물하기가 이뤄졌다. 지난달부터는 ‘즉시 선물하기’ 기능이 추가되면서 선물할 주식을 구매해 바로 선물할 수도 있게 됐다.
삼성증권은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 세대를 겨냥해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측은 “증여를 고려한다면 최근 증시 변동성이 높아진 지금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좋은 시기”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앱에선 코스피·코스닥 상장 종목에 한해 선물이 가능하다. ETF(상장지수펀드)나 ETN(상장지수증권)은 제외된다. 선물하는 사람 기준으로 일 최대 10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받는 사람이 삼성증권 고객이 아니더라도 카카오 알림톡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삼성증권 계좌를 개설 후 받을 수 있다.
KB증권은 지난 2일 해외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해외주식은 1일 300만원 한도로 선물할 수 있으며 온주(1주 단위의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 한해서는 소수점으로도 선물할 수 있다. 1주당 가격이 높은 해외주식을 최소 5000원 단위의 소수점 주식으로 선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밖에 대신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등도 주식 선물하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인에게 ‘대신증권 추천 종목’을 선물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2004년 1월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 고객 계좌를 대상으로 ‘우리아이 주식 선물하기’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다만 주식 선물 과정에서 세금 납부에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는 지인, 친구 등 개인 간 거래시 50만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허지은 기자 hur.ji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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