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조정위원이 상가 소재지 찾아 조정·심의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19일 강남구청에서 처음 개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지만, 위원회 참석을 위한 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신청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다.
실제로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 중 위원회가 개최되는 서울시청(중구)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거리가 먼 도봉구(1건), 중랑구(2건)에 있는 사업장은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처음 열리는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조정위원 3명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다. 서울시가 분쟁조정위원을 해당 자치구에 파견하고 자치구는 공간 등을 제공해 위원회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같은 날 오후 2시~6시까지 강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 예약이나 신청 없이 현장을 찾은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나 전문상담위원 2명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신청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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