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 사고로 1명 사망 “책임 통감, 사과드린다”
지난 19일 폭발과 함께 대형화재로 인명사고 발생
알 카타니 CEO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외국계 기업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 듯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지난 19일 오후 폭발과 함께 대형 화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사과했다. 에쓰오일은 외국계 기업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알 카타니 CEO는 20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사망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유가족들께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부상을 당하신 작업자들과 이번 사고로 심려를 끼친 주변 지역주민들께도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8시 51분경 에쓰오일 울산공장 알킬레이션 공정(부탄을 원료로 첨가제를 만드는 공정) 시설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했다. 회사 측은 “알킬레이션 2팀에서 휘발유 추출 작업을 하던 중 ‘펑’ 하는 굉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4명이 중상, 5명이 경상을 입고 울산시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중 에쓰오일 소속 직원은 4명이고, 협력업체 직원은 5명이다.
소방당국은 폭발 사고가 에쓰오일 알킬레이션 추출 공정인 C4컴프레이션 후단 밸브 정비 작업을 하다가 폭발 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에쓰오일은 외국계 기업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에쓰오일은 최대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인 외국계 기업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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