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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도 재건축해야” 한 목소리

‘용적률 최대 500%까지 허용’ 등 건축 규제 완화 주장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이 늘고 있는 서구 상무지구 일대. [중앙포토]
 
“1기 신도시로 국한된 재건축 대상 범위를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박찬대 의원과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상 범위에 광주 상무지구,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등 지방거점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포함하는 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거점도시는 1기 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조성돼 똑같은 노후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30년 전 계획기준으로 조성된 도시 특성상, 교통, 주차, 공원, 교육, 복지 등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힘들게 쌓아 온 도시 이미지마저 하락하는 상황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 의원은 “수도권 신도시 중심 재정비의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방거점 신도시가 반드시 (재건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지방거점 신도시를 함께 재정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노후화한 신도시의 위치와 인프라를 활용해 자족 가능한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게 신규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 의원은 “1기 신도시 개념이 경기지역 5곳(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한정돼 (지방거점 신도시는) 재생 및 개선사업에서 소외돼왔다”며 “광무 상무지구의 경우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무려 9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용적률 최대 500%까지 허용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 건축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담겼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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