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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신속항원검사로도 입국 가능…음성확인서 인정

자가진단키트 결과, 음성확인서로 인정 불가
입국 후 의무 검사 다음 달 1일부터 2→1회

 
 
이달15일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출국장의 모습. [연합뉴스]
23일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외에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입국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해외 입국자가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음성확인서의 인정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는 음성확인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검사의 기본은 PCR이며, 이번 조치는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자가진단키트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명이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는 1일차에 실행하는 PCR 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한다. 6~7일차에 받던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국내 입국 후 받아야 하는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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