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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올해 말 만료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일리지 사용 어려움 감안”

 
 
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스카이패스 회원들이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2023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돼 올해 만료 예정이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년 연장돼 2023년 12월 31일 만료된다. 또 2022년 말 기준 이미 두 차례 연장된 2010년과 2011년 적립 마일리지는 추가로 6개월 더 연장돼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해당 마일리지는 6월 중 순차적으로 연장된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좌석 예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실시간 제공 중”이라며 “일반 항공권 구매 시 운임의 2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마일리지 복합결제서비스 이용 건수가 증가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는 보너스 항공권 외에도 ▶공항 라운지 ▶초과 수하물 ▶호텔 숙박 ▶여행 상품 ▶KAL 스토어 상품(로고 상품) 등에서 활용 가능하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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