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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하면 고수익?… 금감원 “영리목적은 항변권 못 써”

할부항변권, 거래금액 20만원·할부기간 3개월 넘어야 가능
상행위 목적·할부금 완납도 제외돼 주의





금융감독원은 30일 최근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늘고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사례 분석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진 픽사베이]
#A씨는 B사(온라인 도매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도매가로 제공받아 일반 회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분양권과 투자금에 대한 월별 확정 투자수익을 받기로 약속했다. A씨는 투자 208만원을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결제했지만, 수개월 간 투자원금·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카드사에 잔여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최근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늘고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사례 분석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여야 한다.
 
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최근에는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해 주의가 필요하다. 주된 사기 수법은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 고율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해 자금을 조달한 뒤 잠적·폐업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은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 유사시 항변권을 행사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킨다”며 “실제로 이는 영리(상행위) 목적 거래이므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할부항변권 예시와 해설. [사진 금융감독원]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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