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 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중소벤처기업부가 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웹사이트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선지급은 올해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 2분기 정부의 방역조치기간과 상향 조정한 하한액(100만원)을 반영해 마련됐다.
동시접속에 따른 과부하를 막기 위해 첫 5일동안에는 5부제를 적용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9일부터 5부제 기간 동안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끝난 14일부턴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선지급 대상자에 선정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중기부는 지난 1~3월에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 55만개사 중 52만개사(약 95%)에 약 2조3000억원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정책사업이다.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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