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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페이 후불 교통카드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연장

관련 규제개선 요청 2건도 수용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 모바일 후불형(BNPL) 교통카드 서비스를 비롯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기간을 연장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과 9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 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가 2년 연장됐다. 이 서비스는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타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금융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저장된 실명확인정보의 갱신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간 이용자 수 한도를 기존 5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변경했다.
 
대구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2년 연장됐다. 이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KB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역시 2년 연장됐다. 계약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기업성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대면 계약 절차 대신 모바일 등을 통해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보험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2년 늘어났다. 카카오페이 회원이 교통수단 이용 시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선불충전금 잔액과 결제액 간의 차익, 즉 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다.
 
한편 금융위는 업계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2건 받아들였다. 지난해 7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규제개선을 요청할 경우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정비에 착수하고 특례기간은 법령정비 완료·시행 시까지(최대 1년 6개월) 연장하는 규제개선요청제를 도입한 바 있다.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공감랩’과 ‘빅밸류’는 지난 3월 규제개선을 요청했는데, 이를 금융위가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의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해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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