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개정조례안’, 서울시 반대로 보류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였던 서울시 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기는 방안이 무산됐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이성배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보류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나 공공 지원을 받는 서울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서울시 조례 상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은 정비사업 조합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중요한 절차라는 점에서 현행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장에 대해, 김종무 의원은 조합원 2/3 동의를 받은 조합에 대해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각각 내놨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공공지원제도가 생기기 전 정비사업에서 발생했던 부작용들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08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해당 개정조례안은 10대 서울시의회 임기가 끝나면서 사실 상 폐기됐으며 지난 6·1 지방선거에 따라 시작되는 11대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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