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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내년에 적용 않기로 결정

최저임금위 표결, 찬 11명, 반 16명
연구용역 제안에 공익위·근로자 충돌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의미를 담은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에 대해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내년에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최저임금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턴 모든 산업에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표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17일 최저임금위 내부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됐다. 일부 공익위원들이 이날 새벽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의 제안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행하려는 정부에게 길을 열어주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는 윤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 개악 하청업체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굴복해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위원들 간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오는 21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한국노총·민주노총 인사들이 주축인 근로자위원(9명),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이뤄진 사용자위원(9명), 학계 인사들로 채워진 공익위원(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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