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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이주비‧자잿값 상승분 분양가에 반영한다

국토부,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분양가 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한다. 정비사업에서 분양가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았던 세입자 주거이전비,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등 필수 비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자잿값 상승으로 건설사들의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자재 인상분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맡았던 택지비 검증업무를 감정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9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담긴 안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비사업장 분양가를 산정할 때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하고 총회 등 필수요소 경비도 반영한다. 다만 분양가 급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조합 총회개최비, 대의원회 개최비, 주민대표회의 개최비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한다.
 
정부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의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을 추가한다. PHC 파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건축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하거나 추가할 계획이다. 기본형건축비는 3월, 9월 정기고시 외에도 주요 자잿값이 급등하면 비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있지만, 조정항목 자재가 현재 기준으로 사용 빈도가 낮아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또 레미콘, 철근, PHC 파일, 동관 등 주요자재 단일품목가격이 15% 상승할 경우, 정기고시 3개월 후라는 엄격한 요건 때문에 최근 자잿값이 동시에 급등하는 상황에서 가격 조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기본형건축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 철근)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이거나 하위 3개 자재(유리, 마루,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정기고시를 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비정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택지비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신설한다. 현재까지는 민간택지 택지비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 결과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을 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 외에도 감정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택지비 검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부동산원 검증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개선한다. 분양보증 시점의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제'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인근 비교 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춘다. 분양가 심사에서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경우 HUG의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도 공개하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고 분양 관련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250만호 이상 공급계획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주택공급 촉진, 품질개선 등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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