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뺀 지방 모든 지역, 투기과열지구서 해제됐다
국토부,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7곳 해제 발표
국토교통부가 6개의 투기과열지구와 11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오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30일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 해제
현재 49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곳이 해제됐다. 최근 미분양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대전의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6곳이다. 주정심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전국 112곳 중 11곳이 빠지게 됐다. 대구에서 수성구를 제외한 대부분 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나오게 됐고, 경북과 전남에서도 총 4곳이 해제됐다. 대구에서는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이 경북은 경산시, 전남에서는 여수시‧순천시‧광양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세종시는 이번 규제 조정안에서 빠지면서 규제가 그대로 유지됐다.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심은 “세종시는 주택가격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나 높은 청약경쟁률을 감안할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도권도 세종과 마찬가지로 규제가 그대로 유지됐다. 미분양 물량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주정심은 “수도권 다수의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하락 전환한 곳들도 경과가 오래되지 않았다”며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은 점은 고려해 지정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에서 아파트가 없는 일부 도서지역은 핀셋 조정에 나섰다. 과거 시군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가 없는 곳도 피해를 봤다는 지적에서다. 안산시 단원구의 대부동‧대부남‧대부북‧선감‧풍도동 등 5개 동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대부남‧대부북‧선감‧풍도동 등 5개동과 화성시 서신면이 추가로 빠졌다.
7월 5일 화요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이번 주정심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오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들 지역은 7월 5일부터 대출, 세금, 분양, 청약 등 부동산 관련 전반을 제약받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연내 규제지역 추가 해제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정심은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후 추가 지정 해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미분양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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