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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기름 값’ 안 내리나 못 내리나[정유사 초호황 시대②]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 1% 미만”

 
 
 
22일 경기 성남 대한송유관공사 판교 저유소로 유조차(탱크로리)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오른쪽 차선). [연합뉴스]
국내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이른바 초호황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석유 제품 가격 상승세는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1년간 휘발유, 경유 가격은 꾸준히 올라,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이 L당 2100원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가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정부가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전국 주유소 가운데 실제 유류세 인하가 제대로 반영된 주유소는 1% 미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2144.1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으로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2166.77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11일 역대 최고가(2012년 4월 L당 2062.55원)를 넘어선 이후에도 지속 상승하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2일 역대 최고가(2008년 7월 L당 1947.75원)를 갈아치운 경유 평균 가격 역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연일 최고가 행진 중인 휘발유, 경유 가격 안정을 위해 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 현재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가격보다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L당 38원이 추가로 인하된다. 정치권에서는 “유류세 탄력 세율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류세 인하 즉각 반영한다는데...

문제는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석유 제품 판매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이다.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가운데 유류세 인하분을 충분히 반영한 주유소는 전체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8일 기준으로 전국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전인 지난해 11월 11일 가격보다 L당 평균 294.52원 올랐는데, 이 기간 동안 국제 휘발유 가격 인상분(L당 420원)에서 유류세 30% 인하분(L당 247)을 빼면 L당 173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류세 인하를 제대로 반영해 L당 173원보다 적게 인상한 주유소는 전체 1만792개의 주유소 가운데 81개(0.7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유 가격 역시 마찬가지다. 이달 18일 전국 경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11일보다 L당 평균 507.25원 인상됐다. 이 기간에 국제 경유 가격 인상분(L당 558원)에서 유류세 30% 인하분(L당 174원)을 제하면 L당 384원이다. 전체 주유소 중에 L당 384원보다 적게 인상한 주유소는 38개(0.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은 “유류세 인하가 실제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지려면, 유류세 인하분이 석유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내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의 민생 물가 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고 당일 직영주유소도 즉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석유협회는 유류세 인하폭 30% 확대 시행을 앞둔 지난 4월에도 동일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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